공정거래위원회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 10일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심의일까지 표시·광고행위를 지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체 시험 등을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의 내용을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실증자료로 제출한 사업자들의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니고 임의로 제출한 시료인 만큼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사업자는 라돈 저감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했는데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지난 2018년 이른바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라돈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제품의 특수한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한 만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표시·광고를 자진시정한 5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10일간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한 참길은 과징금 2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공정위는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건강과 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한 것"이라며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