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는 내부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의원들과 대화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낙마한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찬성표 행사를 독려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그간 채상병 사건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에서 재표결에 들어간다. 범야권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인 5월말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295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80석,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무소속을 포함한 범여권은 115석이다. 범야권이 전원 찬성, 범여권이 전원 반대표를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폐기된다.
문제는 '이탈표'다. 여권에서 17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이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며 통과를 거든 바 있다. 안철수·이상민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몇몇 의원들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인 것으로 안다"며 "반대표 행사가 당론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맞겠지만, 의원 개인이 입법기관이다 보니 선택은 결국 개인의 몫"이라고 전했다.
의원 '불출석'도 변수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295명의 의원 중 25명이 불출석하면 180명만 찬성해도 가결된다. 다만 여당 의원들이 불출석 하는 방식으로 특검법 통과에 힘을 실을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누가 출석하고 불출석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탈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건 민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당과 다르게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4·10 총선 과정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거나 공천 배제 당하는 등 낙선한 친문·비명계 의원들이 그 대상이다. 표결 자체가 무기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누가 찬성표를 던졌고 누가 반대표를 행사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큰 불안 요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 좋은 감정이 없는 몇몇 의원들이 21대 국회 막판에 반대표를 던지면 특검법 통과가 엎어질 수도 있다"며 "실제로 반대표 행사 가능성은 적다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강하게 주장한 분이나 지도부에서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호소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도부가 국민의힘 낙선자들을 상대로도 찬성표를 독려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설득 논지는 주로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가 골자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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