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 대비 도시주택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도내 해체공사장과 옥외광고물, 공동주택 등 풍수해 취약현장 도-시군-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 지속 추진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발굴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추진 △풍수해 피해 발생 시 건축·주택 피해 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시군 및 경기도 재난상황실과 연계된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 풍수해 취약현장 도-시군-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우선 6월까지 도내 해체공사장 367동 중 230동, 공동주택 골조·지반공사 중인 61곳 중 10곳에 대해 도-시군-전문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시군 자체점검하도록 한다.
준공된 공동주택에도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옹벽(석축)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현장 유지·관리 방안을 자문할 방침이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도는 지난해부터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함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장기정책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 지속 추진
도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가산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밀집지역 정비 시 용적률 특례와 증가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물론 22대 국회와 협업해 빠른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 풍수해 대비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 운영
풍수해 대응 단계에 따라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을 운영해 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예방 등을 중점 관리하고, 피해 발생 시 현황 파악 등 신속 대응에 나선다.
호우주의보 등에 따른 비상 1단계에 상황실에 1~2명이 상주하고, 비상 3단계에는 상황실과 사무실에 3명까지 근무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400만 도민의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면서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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