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공사에 동원된 선박들의 해양오염사고가 매년 2~3건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오염은 없으나 모래 또는 수중 잠재에 얹히는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점검은 동해해양경찰서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동해지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해양오염 행위, 해상유 불법유통 및 선박 안전관리 분야를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내용으로는 오염물질(폐유 · 선저폐수 · 폐기물) 불법배출 여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오염방지증서 및 오염물질 기록부 비치·기록, 해양오염 대비·대응 태세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이 포함된다.
김종승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해양종사자 스스로 선박 안전점검과 해상 기상이 나빠지기 전에 안전한 장소로 사전 피항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며, 해상공사 관계자 및 선박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