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상품정보유지비를 명목으로 부당 수취한 SSG닷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전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통보 형식으로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컬리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SSG닷컴과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과 기간, 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 서면 약정과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서면 약정을 진행하지 않고 납품업체와 절반씩 행사 비용을 분담했다. 납품업체들은 SSG와의 행사에 3660만원, 컬리와의 행사에 2361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컬리는 일방적으로 2022년도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절차만 거친 채 납품업체 1850곳과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그동안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던 중 계약 개시일을 1개월여 앞두고 일방적으로 관련 정책을 통보한 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협의 없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에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따. 또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백영식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인 것"이라면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이나 할인쿠폰 발행 등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 제재에 대해 SSG닷컴 관계자는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했다"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