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복지재단, 구연경 대표의 주식 기부에 난색 표해..."추가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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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4-05-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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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복지재단 이사회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기부 의사에 난색을 표했다.

    앞서 국내 한 매체는 구 대표가 남편 윤 대표와 관련한 호재성 발표가 나기 앞서 사전에 정보를 알고 A사 주식을 매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표가 지난해 4월 BRV를 통해 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A사 주식 3만주를 구 대표가 개인적으로 취득했는데, 투자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산 것 아니냐는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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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로 얻은 수익일 가능성 우려 제기

사진LG복지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LG복지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LG복지재단 이사회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기부 의사에 난색을 표했다. 구 대표와 구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잇단 소송과 각종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것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LG복지재단은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구 대표가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업체 A사 주식 3만주를 기부하는 것을 받아들일지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A사 주식을) 미공개 정보로 얻은 수익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추후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LG복지재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LG복지재단 이사회는 "이사진들의 안건(구 대표의 A사 주식 기부)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에 따라 금번 안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차기 이사회 개최 시기는 미정이다.

앞서 국내 한 매체는 구 대표가 남편 윤 대표와 관련한 호재성 발표가 나기 앞서 사전에 정보를 알고 A사 주식을 매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표가 지난해 4월 BRV를 통해 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A사 주식 3만주를 구 대표가 개인적으로 취득했는데, 투자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산 것 아니냐는 보도다. 

구 대표 측은 주식 매수 시점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사회가 윤 대표에게 매수 시점에 관한 추가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자가 투자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사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주식을 수증받으면 복지재단도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구 대표는 어머니 김영식 여사, 동생 구연수씨와 함께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상태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윤 대표가 등장하며 윤 대표의 소송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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