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집단 소송 가시화] "법원 가도 다를 것 없다"...금감원의 자신감 통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4-05-20 18:0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져도 금융감독원은 전문가 집단지성으로 배상안을 만든 만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문제와 달리 기본배상비율이 과도하게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DLF나 라임 펀드 사태 때에도 고위험상품 판매에 따른 배상비율(5%)이 있었지만 이번 ELS 사태에서는 빠졌다"며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싸운 사례도 있다.

  • 글자크기 설정
  • 이복현 금감원장 "사법적 판결에 준하는 결과물"

  • 전문가들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배상안에 그쳐"

  • "소송전 돌입 시 위법 사례 다수 인정될 가능성"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져도 금융감독원은 전문가 집단지성으로 배상안을 만든 만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애초 배상안 결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데다 서명 위조 등 위법 사례가 나타난다면 계약 취소 등 은행권에 상당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나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30~65% 배상비율보다 비율이 더 높은 보상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ELS 관련 소송전이 이어진다고 해도 배상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ELS 배상 기준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내세웠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기자들과 만나 "(ELS 사태와 관련해) 유사 사례·판례를 금감원 내부 법률가, 회계·분쟁조정 전문가들이 들여다봤다"며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판결에 준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구조, 구체적 과실 비율, 대상안 산정 등 세부 판단 요소는 법원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편에서 합리적으로 마련한 배상안이라는 금감원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문제와 달리 기본배상비율이 과도하게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DLF나 라임 펀드 사태 때에도 고위험상품 판매에 따른 배상비율(5%)이 있었지만 이번 ELS 사태에서는 빠졌다"며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싸운 사례도 있다.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들을 보면 개별 입증을 통해 소송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꽤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더욱이 금융소비자 동의 없이 대리로 서명을 하거나 허위 녹취, 서명 복사·붙여넣기 등과 같은 불완전판매 행위가 나타난다면 계약 취소와 같이 100% 배상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본쟁조정위원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애초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 권유 등에 따라 상품이 판매됐다면 전액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고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인데 이를 배상 조정 요소로 고려한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개별·집단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법원 판결을 봐야 하겠지만 과거부터 반복돼 온 불완전판매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콩 H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어 ELS 관련 손실이 크게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H지수는 지난 1월 5000선이 붕괴되며 최저점(4943.2)을 기록한 뒤 4월 6000선을 회복했고, 이날 오후 3시 기준 6968.4까지 상승했다. 저점 대비로는 41% 급등했다. ELS는 추종하는 H지수 방향성에 따라 손실과 이익이 정해지는데 만기 시 지수가 가입 당시 대비 65~70% 이상일 때 원금을 보전받는다. 만약 H지수가 7000 수준을 보이면 8월 만기 도래 상품에 투자한 이들은 손실을 면할 수 있고 7500선에는 7월 만기 상품에서, 8000선에는 6월 만기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21개의 댓글
0 / 300
  • 2019년 사태를 숨기고 전쟁이 나지 않는한 은행은 고객을 손해가는 일은 하지않는다 65세 이상퇴직금 받은 고령층에서 안전하다고 추천한 상품이라고 정기예금으로 속여 판매한 상품이다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 분명한사기이며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상해야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지도 않았는데 도장이찍혀있고 또 도장에서 싸인으로 바꿔있고 이게 대체 무슨일입니까 이제 눈에 보이게 까지 서류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없던것이 갑자기 다시 서류 떼어보니 없던 설명시간대가 나와있지 않나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것만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뭔라 말입니까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금감원,은행들 더이상 침소봉대하며 피해자들 우롱하지말고 가입부터 잘못된 사기판매에 대해 전액배상하라.

    공감/비공감
    공감:3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