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아내 폭행' 공수처 전 검사…2심도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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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5-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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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검사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까지 상해뿐 아니라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진술했다"며 "1심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하에서 폭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리한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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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까지 상해뿐 아니라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의견 진술"

  • 검사,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 기각..."1심 양형 재량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서울중앙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법원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검사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까지 상해뿐 아니라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진술했다"며 "1심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하에서 폭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리한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선고는 재판부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김모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사와 피고인 양측 간 양형부당 주장을 놓고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을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또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모씨는 2019년 2월 해외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김모씨는 "상대방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이고, 상대방이 제 얼굴을 손 등으로 공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상해 혐의로 김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다. 결국 김모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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