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인구 52만5000여 명의 대구 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역으로서 등록 장애인만 2만8000여 명에 달한다. 구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편이 보인다.
달서구 청사 1층 로비 우측에 설치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약 5년 전에 설치된 리프트이며, 당시 구청은 행정안전부 고시 법제처연구소의 안전기준에 따라 규격이 0.9X1.4m로 보조자가 휠체어 후방에 함께 탑승하는 경우의 규격과 동일시 하게 설치를 했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보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은 보조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카의 길이는 1400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카와 출입구의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건축설비는 900mm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 4월 16일에 달서구청을 방문한 마 씨는 1층 로비에서 휠체어 운행 인터폰을 눌렀으나 직원이 잠시 공석이라 인터폰을 받지 못했고, 직원의 도움으로 내부 공간이 좁아 탑승 후 뒷문이 닫히지도 않아 장애인휠체어 운행이 불가했다.
구청을 방문한 마 씨는 휠체어에 구동 모터를 설치하여 움직이는 조작된 휠체어이며, 이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에 승차 후 뒷문을 닫기 위해 모터 아래 바퀴를 꺾어서 리프트를 움직이는 일이 있었다. 대구 달성군의 경우는 900X1525mm로 길이가 길어 마 씨의 휠체어가 가능은 했다.
구청 어르신장애인과 백 과장은 “현재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약 5년 전에 설치가 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법안에 맞게끔 설치가 되었다”라며 “지금에 휠체어 구성에 모터가 설치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여 죄송하다며 현재의 1년 2년 안에는 재설비가 불가하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회계과 정 과장은 “설치 당시에는 타부서가 담당했으나 지금은 회계과가 담당이라, 그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휠체어리프트의 수치를 점검했으나 법률로는 이상이 없으나 민원이 발생하니 검토는 하겠다”라고 말하며 새로이 제작에 들어가는 일은 미확정이라고 했다.
또한 마 씨는 1층 장애인 화장실을 방문해 생리현상을 해결하려 했으나, 이 또한 휠체어가 들어가 생리현상을 해결 못 할 정도로 좁아서, 구청에서는 화장실을 다시 검토하여 해결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회계과 정 과장은 “구청 1층 현관로비에 있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에는 보건소 쪽을 돌아서, 또는 어르신장애인과쪽을 돌아서 장애인휠체어가 구청에 출입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내걸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방문객의 출입을 권유토록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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