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현관로비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적당한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4-05-20 16:2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인구 52만5000여 명의 대구 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역으로서 등록 장애인만 2만8000여 명에 달한다.

    구청 어르신장애인과 백 과장은 "현재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약 5년 전에 설치가 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법안에 맞게끔 설치가 되었다"라며 "지금에 휠체어 구성에 모터가 설치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여 죄송하다며 현재의 1년 2년 안에는 재설비가 불가하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회계과 정 과장은 "설치 당시에는 타부서가 담당했으나 지금은 회계과가 담당이라, 그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휠체어리프트의 수치를 점검했으나 법률로는 이상이 없으나 민원이 발생하니 검토는 하겠다"라고 말하며 새로이 제작에 들어가는 일은 미확정이라고 했다.

  • 글자크기 설정
  • 구청 보건소 방향의 휠체어 사용 홍보 미흡

달서구청 1층 현관로비에 있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에서 다리가 불편한 방문객이 총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1층으로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인수 기자
달서구청 1층 현관로비에 있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에서 다리가 불편한 방문객이 총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1층으로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인구 52만5000여 명의 대구 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역으로서 등록 장애인만 2만8000여 명에 달한다. 구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편이 보인다.
 
달서구 청사 1층 로비 우측에 설치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약 5년 전에 설치된 리프트이며, 당시 구청은 행정안전부 고시 법제처연구소의 안전기준에 따라 규격이 0.9X1.4m로 보조자가 휠체어 후방에 함께 탑승하는 경우의 규격과 동일시 하게 설치를 했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보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은 보조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카의 길이는 1400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카와 출입구의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건축설비는 900mm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 4월 16일에 달서구청을 방문한 마 씨는 1층 로비에서 휠체어 운행 인터폰을 눌렀으나 직원이 잠시 공석이라 인터폰을 받지 못했고, 직원의 도움으로 내부 공간이 좁아 탑승 후 뒷문이 닫히지도 않아 장애인휠체어 운행이 불가했다.
 
구청을 방문한 마 씨는 휠체어에 구동 모터를 설치하여 움직이는 조작된 휠체어이며, 이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에 승차 후 뒷문을 닫기 위해 모터 아래 바퀴를 꺾어서 리프트를 움직이는 일이 있었다. 대구 달성군의 경우는 900X1525mm로 길이가 길어 마 씨의 휠체어가 가능은 했다.
 
구청 어르신장애인과 백 과장은 “현재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약 5년 전에 설치가 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법안에 맞게끔 설치가 되었다”라며 “지금에 휠체어 구성에 모터가 설치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여 죄송하다며 현재의 1년 2년 안에는 재설비가 불가하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회계과 정 과장은 “설치 당시에는 타부서가 담당했으나 지금은 회계과가 담당이라, 그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휠체어리프트의 수치를 점검했으나 법률로는 이상이 없으나 민원이 발생하니 검토는 하겠다”라고 말하며 새로이 제작에 들어가는 일은 미확정이라고 했다.
 
또한 마 씨는 1층 장애인 화장실을 방문해 생리현상을 해결하려 했으나, 이 또한 휠체어가 들어가 생리현상을 해결 못 할 정도로 좁아서, 구청에서는 화장실을 다시 검토하여 해결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회계과 정 과장은 “구청 1층 현관로비에 있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에는 보건소 쪽을 돌아서, 또는 어르신장애인과쪽을 돌아서 장애인휠체어가 구청에 출입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내걸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방문객의 출입을 권유토록 한다”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