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잡아라…中 현금 결제 거부한 KFC 등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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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입력 2024-05-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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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현금 결제를 거부한 일부 업체에 벌금형을 부과했다.

    19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KFC 등 현금 결제를 거부한 7개 업체에 경고와 함께 3000~5만5000위안(약 56만~103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인민은행은 "대형 업체들은 법치 개념을 강화해 대중의 결제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함께 조화로운 현금 유통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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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업체에 최대 1032만원 벌금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현금 결제를 거부한 일부 업체에 벌금형을 부과했다. 중국은 대형 쇼핑몰은 물론, 택시·노점상 등에서도 거의 100% 모바일 결제를 이용한다. 이 때문에 현금이 필요 없고, 현금 결제를 아예 거부하는 상인들이 대다수다. 해외 여행에서 현금 사용을 선호하는 여행객들에게는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KFC 등 현금 결제를 거부한 7개 업체에 경고와 함께 3000~5만5000위안(약 56만~103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인민은행은 “대형 업체들은 법치 개념을 강화해 대중의 결제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함께 조화로운 현금 유통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벌금형이 부과된 업체에는 KFC 우시지점을 비롯해 중국우정그룹, 중국인민재사보험공사, 푸룬부동산개발공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각각 음식값과 택배비, 보험가입비 등의 현금 지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현금이나 카드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됐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과 현지 은행 계좌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은 모바일 결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해왔다. 

지난해 3분기 중국 양대 모바일결제 시스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거래 규모는 각각 118조1900억 위안, 67조8100억 위안에 달했다. 이 두 모바일결제 시스템의 시장 점유율은 총 94%에 달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최근 현금 결제 거부 금지 외에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서도 시중은행 및 사업자에 현금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업체들에 ‘현금 결제 가능’ 표식을 붙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11일에도 결제 서비스 최적화 회의를 열고 고령자와 외국인의 결제 편리화를 중대한 임무로 삼고, 유관부서 및 지방정부와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정책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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