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농축산물 등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손쉽게 기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축협 및 NH농협은행에서도 기부가 가능하다.
박옥래 본부장은“'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희망농업·행복농촌이 되도록 경기농협의 역량을 힘껏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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