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에...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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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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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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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점검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2024415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가구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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