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조사협력하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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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5-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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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자진 시정하고 조사·심의에 협력할 경우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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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자진 시정하고 조사·심의에 협력할 경우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자진 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소송이 경합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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