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자진 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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