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CR 규제 단계적 정상화…7월부터 97.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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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5-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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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작됐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 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LCR은 고(高)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이를 100%에서 85%까지 낮췄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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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대율·PF 익스포저 비율 등 완화 연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작됐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그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 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LCR은 고(高)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이를 100%에서 85%까지 낮췄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참석자들은 LCR 규제 완화 조치는 단계적 정상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 감안 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말까지 LCR에 대해 95%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며 오는 7~12월 97.5%를 적용하게 됐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이후 적용 비율은 오는 4분기 시장 상황을 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저축은행 예대율 △여신전문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비율 △금융투자업권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완화 자사보증·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등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PF 시장상황과 고금리 상황을 감안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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