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에 함께 미국 주식을 중개하는 2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결제주기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주식을 포함한 채권 등 증권 거래 체결일(T)을 T+2일에서 T+1일로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증권사는 단축된 결제 업무처리 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인력 배치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현행 미국 주식 중개시간을 유지·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결제지시 집중 처리기간을 오전 8시~10시로 설정해 증권사의 원활한 결제지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결제망(SWIFT) 송수신 체계도 시간 당 처리량을 2만건에서 10만건으로 개선해 결제지시가 안정적으로 해외 보관기관에 송부될 수 있게 시스템 개편도 완료했다.
우선 미국 주식 투자자는 기존보다 하루 먼저 주식 매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고 매수주식 또한 인도받게 된다. 다만, 증권사들이 현행 중개시간을 유지할 경우 기존 결제주기와 차이는 없을 전망이다. 서비스 제공 여부는 증권사마다 상이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개편된 시스템에 맞춰 중개가 이뤄지면 월요일에 매도한 주식 대금이 종전에는 목요일에 들어왔지만 28일부터는 수요일에 입금되는 식으로 바뀐다.
여기에 주식 미수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미수거래 변제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일찍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배당 역시 배당기준일 2일 전(미국 현지시간 기준 1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받을 수 있다.
일부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시간이 소폭 단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중개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관련 증권사별 준비·운영상황을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결제주기 단축으로 인한 주요 변경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 이후에도 미국 주식 중개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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