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에는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 관리 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안전사고나 재난 발생 우려로 시설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배상·위약금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캠핑장과 레저시설의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한 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감면율을 30%로 낮췄으며, 감면 대상 범위 역시 관내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은 30%, 타 지역 다자녀가정 10%로 차등화 했다.
한채훈 의원은 “왕송호수공원은 의왕시의 소중한 자산이자 다른 지역주민들도 찾는 공간이지만 많이 노후화돼 잦은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익금을 적립해 대규모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용료 감면정책을 현실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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