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돌입…첫날부터 '차등 적용·인상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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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5-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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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 그리고 사회적 요구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류기정 위원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너무 높아서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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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위원장에 이인재 교수

  • "최저임금 물가폭등 반영돼야" vs "영세업체 벼랑끝"

  •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 vs "업종별 차등 시대적 요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오른쪽가 5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오른쪽)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를 최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도록 해 합의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노동계)·사용자위원(경영계)·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간사 격인 운영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상 공익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상 근로자 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상 사용자 위원)이 맡았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여부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는 140원(1.42%)만을 남겨 놓고 있다.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 2년 동안 최소 수준으로 올린 여파와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더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한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현장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도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다.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 그리고 사회적 요구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류기정 위원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너무 높아서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위원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 이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매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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