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채상병 특검법 찬성…얻는 게 훨씬 많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찬제 기자
입력 2024-05-21 16:51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들어가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의원은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 의원이 세 번째다.

    유 의원은 21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수용했을 때 여권 입장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 김웅·안철수에 이어 세 번째 찬성 입장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들어가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의원은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 의원이 세 번째다.

유 의원은 21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수용했을 때 여권 입장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생각이 많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80석,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무소속을 포함한 범여권은 115석이다. 여당에서 17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행사할 경우 재표결 법안은 정족수를 채워 통과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된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개인적으로 뭔가 좀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님들 한 7~8분을 선정해 지금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