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울경본부, "지역가입자,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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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4-05-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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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 대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대출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도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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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0일까지 신청 시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건보료 소급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근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24220공포 ’24521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근)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24.2.20.공포, ’24.5.21.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 대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과 버팀목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도 포함된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9월에 도입된 제도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대출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도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2024년 11월 20일까지 공제를 신청하면 제도 시행일인 2022년 9월로 소급 적용된다. 단,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일 경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안내 및 공제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최덕근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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