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하나證 자금세탁방지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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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4-05-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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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관련 점검에 나선다.

    가장 최근인 올해 1월에는 제주은행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1655만원을 물었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계좌 등의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는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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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실시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관련 점검에 나선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실태 점검은 주로 은행 위주로 검사가 진행됐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역시 이번에 처음 검사를 받게 된다.
 
그간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점검을 2년에 한 번 실시해 방지 체계가 절절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금융업권에서는 지난 2015년 CJ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우리은행이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으로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이 있다. 가장 최근인 올해 1월에는 제주은행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1655만원을 물었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계좌 등의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는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의심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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