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틱톡금지법 주도' 갤러거 전 美 하원 미중특위 위원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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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4-05-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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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공화당)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따라서 중국 외교부는 갤러거 전 위원장에 대해 21일부터 △중국 내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 동결 △중국 내 단체, 개인과 거래 및 활동 금지 △본인에게 비자 등 각종 문서 발급 금지 및 중국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1984년생으로 올해 40세인 갤러거 전 위원장은 중국계 소셜미디어 틱톡을 '디지털 펜타닐'이라고 부르는 등 틱톡에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여온 가운데, 틱톡을 매각하거나 혹은 미국 내 금지를 명령하는 틱톡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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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갤러거 전 미 하원 의원사진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크 갤러거 전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공화당)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갤러거 전 위원장이 중국의 내정에 빈번하게 간섭하고, 중국 측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중국 외교부는 갤러거 전 위원장에 대해 21일부터 △중국 내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 동결 △중국 내 단체, 개인과 거래 및 활동 금지 △본인에게 비자 등 각종 문서 발급 금지 및 중국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1984년생으로 올해 40세인 갤러거 전 위원장은 중국계 소셜미디어 틱톡을 '디지털 펜타닐'이라고 부르는 등 틱톡에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여온 가운데, 틱톡을 매각하거나 혹은 미국 내 금지를 명령하는 틱톡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는 또한 중국 바이오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곳을 골자로 하는 '생물보안법'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갤러거 전 위원장은 그의 임기가 채 만료되기도 전인 지난 4월, 자신 및 가족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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