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이상 시세 차익 기대 세종 '줍줍' 물량에…44만명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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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05-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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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돼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세종시 아파트 '줍줍(무순위 청약)' 청약에 약 44만명이 몰렸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우미건설이 지은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 43만7995명이 접수했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 가구를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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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전경 사진우미건설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전경 [사진=우미건설]

4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돼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세종시 아파트 '줍줍(무순위 청약)' 청약에 약 44만명이 몰렸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우미건설이 지은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 43만7995명이 접수했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 가구를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과 동시에 수억원의 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

분양가는 2019년 분양 당시 가격인 3억8520만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 비용까지 합하면 4억498만원이 필요하다. 

반면, 이 아파트 같은 면적 시세는 8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84㎡가 지난 2월 8억원에 계약된 바 있다. 

세종시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 입주는 오는 7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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