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담배회사 BAT그룹이 올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예고하면서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에 불이 붙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AT그룹은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 지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노린 셈이다. BAT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먼저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포함해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반면 합성 니코틴은 연초 같은 식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화학적 과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다. 그렇다 보니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하지 않는다. 또 신종 담배인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뉜다. 궐련형은 담뱃잎을 사용하는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PG·VG 등), 첨가물 등을 섞은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방식이다.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챙기는 이득은 여러가지다. 먼저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다. 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특히 합성 니코틴 담배 제품은 청소년 판매 처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들 사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외원회는 담배 원료 범위를 합성 니코틴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담배사업법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는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담배원료로 인정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BAT그룹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를 검토하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측은 "다음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개정안 내용은 이미 제출된 법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합성 니코틴은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 유사담배로 시판되고 있다"며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90% 이상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만큼 이를 담배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1ml당 1799원으로 전 세계 1위다. 보통 30ml 액상을 10일 정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세금만 5만3970원에 달한다"며 "이번 논의에서 세율도 함께 조정하지 않으면 비과세 니코틴을 활용한 제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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