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순수익률로 가맹희망자 모집한 에이브로에 과징금 9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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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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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순수익률을 제공하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의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와 가맹금 예치의무·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로 보고 향후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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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순수익률을 제공하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의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 기준에 따르지 않은 순수익률 수치를 산출한 창업메뉴얼을 가맹점 희망자 19명에게 제공했다. 이들이 제공한 메뉴얼에 적시된 순수익률은 최소 36%에서 최대 47%로 적시돼 있었다.

이 가운데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금 1억8050만원을 직접 수령했다. 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와 가맹금 예치의무·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로 보고 향후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김진석 대구사무소장은 "가맹점 수익상황 등은 가맹 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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