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 기준에 따르지 않은 순수익률 수치를 산출한 창업메뉴얼을 가맹점 희망자 19명에게 제공했다. 이들이 제공한 메뉴얼에 적시된 순수익률은 최소 36%에서 최대 47%로 적시돼 있었다.
이 가운데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금 1억8050만원을 직접 수령했다. 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와 가맹금 예치의무·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로 보고 향후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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