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23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3개 기관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의 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인근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전용면적 당 매입 단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주택 간 매입 가격의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LH가 매입한 주택의 전용면적(㎡)당 평균 매입 단가는 892만4000원으로 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873만7000원~1243만1000원)와 비교 시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LH는 끝으로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 확보 및 고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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