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의회(의장 장정복)에 따르면 장 의장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이달 21일 제36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문회 대상으로는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 해당된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수군수가 장수군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장정복 의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청문대상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