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고, 연고자가 있음에도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행정에서 지원하는 장례 서비스다.
군은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인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가족관계와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등을 고려해 공영장례지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320만원)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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