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서울시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4-05-23 15:5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2020년 8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을 제공했다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 목사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시는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도심 집회'를 강행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시는 관련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와 함께 시내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서울고법, 서울시가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원고 패소 판결

  • "확진자 641명의 구체적 감염경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2020년 8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을 제공했다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 목사 측 손을 들어줬다.

23일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김태호·김봉원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46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시는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도심 집회'를 강행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시는 관련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와 함께 시내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집회와 코로나19 확산 간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확진자 641명이 감염된 구체적 경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확진자들이 집회 이외에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