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도점검 기간 동안 도내 토양오염 조사기관 6개소, 누출검사기관 4개소, 토양정화업체 24개소의 법령준수 여부 등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전문성 증대를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현장 측정 기술인력 부족 상태에서의 사업행위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미이수, △2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