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되는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안전하고 적은 비용으로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27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지급보증하면 동일 만기 은행채보다 발행금리가 5~21bp가량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이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적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하면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쉬워진다.
이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은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유인책도 제공한다. 발행 측면에서는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원화예수금의 1% 범위 내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를 추가제공 할 예정이다.
투자 측면에서도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격담보로 편입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금리인하 시기는 지연되고 있지만 금리 향방은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어 장기 조달의 단점만 부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며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으로 발행금리를 낮출 수 있어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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