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경기도 내 등록된 279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 가운데 2019년 이후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법 하도급,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25개 업체에서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 기술인력 및 장비 입력 오류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FMS 입력 오류,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에 대해는 시정 조치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이다.
도는 실태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7~8월중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주요 위반사항,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노하우, 안전한 시설물 안전점검 환경조성 방안 등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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