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월까지 '위법 작성계약' GA 자율 시정 기간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상현 기자
입력 2024-05-27 12:4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까지 위법한 작성계약을 해온 보험대리점(GA)에 자율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이 끝난 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선 설계사 신분 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 금전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작성계약 모집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이기에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글자크기 설정
  • 'GA작성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검사 방향' 발표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까지 위법한 작성계약을 해온 보험대리점(GA)에 자율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GA 검사 과정에서 밝혀진 주요 위법 행위를 연속 기획물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히며, 그 첫 번째 순서로 작성계약 사례를 제시했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이나 체결 과정에서 타 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 계약을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1항에서는 해당 계약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자율 시정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이 끝난 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선 설계사 신분 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 금전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작성계약 모집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이기에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기관 및 신분 제재 차원에서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최근 4년간 작성계약과 관련해 GA에 총 55억5000만원의 과태료와 30일~60일 수준의 업무정지가 부과된 바 있다. 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나 최대 3500만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