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따르면 국 의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된 과제 중 오랜 기간이 지났으나,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 중 두 건의 사안에 대한 개선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국 의장은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 3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권한은 부족한 상황에서 사무만 부여받아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이 쥐고 있는 자치경찰의 실질적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지휘·감독권을 온전히 이양하고, 지역 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의 주민 맞춤형 활동이 가능토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와 경찰청에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변화와 정책 방향, 급변하는 인구구조 등에 투입되는 재정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예산 부문을 신설 및 분리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범국가적 위기에 지방재정이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 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기준을 개정할 것을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32년 만에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도 어느덧 시행 2년이 지났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권한은 중앙에서 놓지 않고 사무만 이양하거나 지자체 특성과 사회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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