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관리하는 하천인 해남군 가학천의 골재가 특정 업체에게 무대로 채취하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허가 조건과 골재 비용에 눈길이 향하고 있다.
해남군 흑석산에서 발원한 가학천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 받은 해남군이 관리청 모르게, A골재 채취업체에게 하천 구역에서 토석과 자갈 등 골재 채취를 지난 2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3달간 허가했다.
무려 2만 4000㎡ 평방미터의 면적에 대해 육상모래가 주 성분인 하천 바닥 등을 준설해 채취하도록 허가한 것.
또 허가과정에서 환경성 검토 및 안정성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아 추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천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호환 기초로부터 1m 이격하고 60cm의 깊이로 파낸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지방하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이다.
허가 조건을 감안해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1만㎥가 훌쩍 넘어, 인근 육상 모래의 거래 금액으로 환산하면 막대한 금액에 상당해 보인다.
이로 인해 공공 지방 하천의 부산물을 특정업체를 위해 제공한 것 아니냐는 특혜 시비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하천 바로 옆에서 2019년부터 22년 말까지 약 4만 4000㎡농지 등에서 육상 골재 24만 5000㎥를 준설 허가 받아 수익 영업했던 업체다.
이 업체가 22년 말께부터 채취한 양 만큼 되메우는 원상복구를 위해 토사 등을 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옆 가학천의 모래 등을 활용하면서 막대한 비용절감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전남도와 해남군이 골재 판매로 수익을 냈던 업체에게, 공공용 재산인 가학천 바닥의 육상 골재를 무상으로 채취토록 허가한 꼴이란 눈총이다.
하천법에 따르면 가학천과 같은 지방하천에서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를 위해서는 관리청인 전남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 권한을 위임 받은 근거로 해남군에서 3개월간 점용을 허가했다.
특혜시비 관련 해남군 제보자는 “육상 모래가 1㎥당 15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라며 “너도나도 하천을 점용해서 모래 장사를 할 판이다”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준설허가를 몰랐다. 전남도내 관리하천이 많아 위임해서 유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천 점용을 허가한 해남군 관계자는 “A업체가 건의해 점용을 허가했다. 전남도와 협의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권한 위임 사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준설할 때 비용이 드는데, 업체가 부담하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복합 민원팀에서 요청이 있어서 허가했다”고 특혜 시비에 대해 궁색하게 해명했다.
한편 가학천은 해남군의 자랑인 흑선산 일원에서 발원해 영암호로 연결되는 2km가 넘는 길이의 지방 하천으로 대부분 직선으로 형성돼, 퇴적에 따른 범람 등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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