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경남 양산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총 10건의 기계설비·소방공사를 하도급 사업자에 위탁했다. 그러나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공사의 내용과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담긴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경쟁입찰을 실시한 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
양산의 연립주택 신축 공사뿐만 아니라 대구 아파트 기계설비·기계소방공사를 위탁하면서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고 공사 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시공비를 무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9개의 부당 특약 사항을 설정했다.
김상윤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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