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쪼개기 상장 막을 법제화 필요…금투세 시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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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4-05-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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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 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그는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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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필요

  • 밸류업 프로그램 선택 아닌 필수 문제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 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역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요 과제로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과 '올바른 조세체계에 대한 논의'를 제시했다.
 
우선 그는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그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밸류업 프로그램이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가 됐다"며 "오늘 논의를 계기로 밸류업을 위한 자본시장 대전환 프로젝트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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