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이 1059억원(4만8905명), 폐업 추정이 24억5000만원(711명), 기타 1억6000만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 9634명)에 달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갑작스럽게 폐업하게 돼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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