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오는 7월 1일부터 부담금 12개가 감면될 예정이다.
우선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된다. 현재 3.7%인 부과요율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2%, 내년 7월 이후 2.7%로 낮아지는 것이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로 1톤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준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3000cc 이하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으로 늘리고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뺀다.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선은 절반, 외항선·기름저장시설은 10% 내린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하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늘린다.
기재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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