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부금 받아 국가유공자 돕는 '보훈기금'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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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4-05-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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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가 민간 기부금을 모금해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보훈 기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관 명칭,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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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월초 공포

  • 보훈부, 호국보훈의 달 계기 '보훈 기부' 홈페이지 공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사진아주경제DB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사진=아주경제DB]

국가보훈부가 민간 기부금을 모금해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보훈 기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28일 “민간 기탁 기부금이 보훈 기금으로 적립돼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관 명칭,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를 명문화했다. 금융기관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보훈부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기부서 수령 및 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훈부 장관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접수된 기부금품의 납입 규정도 보완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모집된 기부금품의 5%까지만 모집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모집 비용을 제외한 기부금품 전액은 보훈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기준도 개선했다. 기부금품 모집기관을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중 보훈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돼 있어 모집기관 난립이 우려됐었다.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은 6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보훈 기부 전용 홈페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을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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