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1일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매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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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4-05-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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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며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 방안 △외부기관의 공사비 검증방안 △'24년 설계·시공 가이드 라인 주요사항 소개 및 Q&A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LH는 민간의 사업참여 확대 및 매입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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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사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사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의 연장선으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범 적용되는 매입가격 산정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설명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며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 방안 △외부기관의 공사비 검증방안 △‘24년 설계·시공 가이드 라인 주요사항 소개 및 Q&A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LH는 민간의 사업참여 확대 및 매입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공사비 연동형 산정방식은 그간 감정평가(토지+건물)를 통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 건물 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건물 공사비는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에 따른 공사비 증감 등이 반영되며, 공신력 있는 외부 원가계산 기관에서 각 사업 단계별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산정 및 검증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23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공사비 연동형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LH는 지난주 개정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LH가 매입임대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건축 예정인 주택의 설계·시공 시 준수하도록 제시하는 기준이다.

아울러 LH는 우량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LH는 HUG와 협업해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마련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되며,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매입임대사업처로 문의하면 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물가 상승 등 공사비 변동 요인이 고려된 합리적 매입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고품질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수한 시공 능력을 보유한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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