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공급 취소' 북아현2구역, 법정 분쟁 휩싸여… 사업지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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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4-05-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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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이 '1+1(추가 1주택)' 공급 취소를 놓고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됐다.

    조합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와 조합 등에 따르면, 기존에 1+1 분양을 신청한 북아현2구역 조합원들은 이달 초 북아현2구역 조합을 상대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1+1 조합원 분양가 공급의 건', '조합원 평형변경 기회 부여의 건'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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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서울시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이 ‘1+1(추가 1주택)’ 공급 취소를 놓고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됐다. 조합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와 조합 등에 따르면, 기존에 1+1 분양을 신청한 북아현2구역 조합원들은 이달 초 북아현2구역 조합을 상대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1+1 조합원 분양가 공급의 건', '조합원 평형변경 기회 부여의 건'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측은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관련 소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1+1 신청 조합원 측은 조합이 1+1 분양신청을 결정한 소수 조합원들의 권리를 박탈해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조합이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 의결권 행사의 왜곡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초 북아현2구역 조합은 추가 1주택을 포함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았지만 지난 1월 27일 총회를 열고 ‘1+1공급' 취소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평형 변경 신청을 받았다. 기존 2주택(1+1) 신청 조합원은 평형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추가 1주택을 제외한 기존 1주택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조합 내홍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게 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정비업계는 보고 있다. 재판이 이어지며 관리처분인가 일정이 미뤄지고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향후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관리처분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조합이 승소해 1+1 공급 취소가 유지된다면 1+1 분양신청을 받았다가 취소한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조합이 패소해 1+1 분양을 하게 된다면 그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와 조합 간 갈등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다. 앞서 서대문구청은 올해 초 조합에 '총회 연기 검토 요청' 공문과 함께 ‘1+1 주택 공급 결정이 유지돼야 하며 추가 주택은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 지난해 말에는 추가 1주택 공급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라고 지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구청과 조합 간 갈등이 심해진다면 시가 중재엔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북아현2구역을 둘러싼 갈등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불을 붙였다는 분석이다.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낮은 만큼 조합원 분양가로 추가 1주택을 공급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조합 측의 판단이다. 앞서 조합은 시공사업단(삼성물산·DL이앤씨 컨소시엄)과 공사비 갈등을 지속하다 기존 3.3㎡당 490만원에서 748만원으로 공사비를 증액하면서 사업성과 조합원 분담금 증가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1+1' 제도를 활성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북아현2구역의 한 조합원은 "1+1 제도가 도입된 취지 자체를 흐리는 조합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1+1 분양 관련 조합의 재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1 분양은 대형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정비사업 이후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는 제도로, 종전 주택 가격 범위 혹은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한 채를 공급한다. 단 새로 받는 주택 중 한 채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고, 3년 이내 처분할 수 없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1의 경우 대형 주택 소유주들 동의율 높이려는 의도로 도입된 제도”라며 “3년 이내 전매 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에 위치한 북아현2구역은 기존 1714가구에서 28개 동, 최고 29층, 2320가구 규모로 재개발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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