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김호중을 변호하고 있는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 변호사는 이씨가 경찰수사에서 고초를 겪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현재 김호중은 경찰의 '비공개 귀가 불허' 지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은 출석할 때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 측이 이를 거부해 5시간 넘게 대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조 변호사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는가.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지만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호중이 매니저와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에는 김호중이 매너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김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인도피교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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