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권에 '상품개발‧판매채널 위법행위 검사역량 집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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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5-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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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보험권에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뜻을 내비췄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高시책), 불합리한 상품개발(高환급)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고, 불건전한 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 짐에 따라, 투자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작동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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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 투자 전 과정서 내부통제 작동 여부도 점검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보험권에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뜻을 내비췄다. 아울러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하겠다고 전달했다. 

금감원은 29일 '2024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보험권에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高시책), 불합리한 상품개발(高환급)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고, 불건전한 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 짐에 따라, 투자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작동도 강조했다. 수익성 제고에만 중점을 둔 채 투자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보험사에 대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책무구조도 도입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규정한 개정 지배구조법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 감사담당자 대상 외부 전문가 강연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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