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前베트남대사 2심도 '유죄'...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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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5-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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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기업에서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약 3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골프클럽 개장 행사에 가족이 공식 초청 대상이거나 공무 수행이 아닌 점을 비춰보면 이 부분이 통상적인 금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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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현지 기업에서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약 3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골프클럽 개장 행사에 가족이 공식 초청 대상이거나 공무 수행이 아닌 점을 비춰보면 이 부분이 통상적인 금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숙박이 결정된 경위 등 상황을 비춰볼 때 무료 숙박 내용은 일률적으로 제공된 통상적 범위의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 소재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에서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호텔에 3박 4일 공짜로 묵으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이 숙박을 제공받도록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 사건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았다. 자주파였던 그는 2004년 외교부 북미국 일부 직원들의 노 전 대통령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청와대에 투서했다. 그 파문으로 위성락 북미국장과 윤영관 외교장관이 경질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외교부를 떠난 후 이듬해 9월 삼성전자에 임원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6월 해임됐다. 그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파기환송심 등 5개의 다른 재판부를 거친 끝에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당초 검찰이 지난 2022년 8월 벌금 500만원에 김 전 대사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건의 심각성이 낮아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벌금형 이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그러나 2022년 10월 법원 판단으로 정식재판이 열렸다. 1심은 지난해 1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 등이 별도 지위에서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수 주체는 피고인으로, 배우자 명의로 발권이 됐다는 사유만으로 금품수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외교 총책임자이고 사기업 소수와 접촉하는 미팅을 주선하고 골프 라운딩을 하는 것은 대사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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