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다래작목반이 개발한 다래 품종이 품종보호권을 확보했다.
29일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다래작목반 이재직 회장과 임만호 감사가 최근 국립산림품종센터에 신품종 임산물 다래 종자 '존귀'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25년간 '존귀' 품종보호권을 확보했다.
이들은 해발 700고지에서 자생하는 순수한 토종 다래를 수년간 시험 재배 끝에 '존귀'를 개발했다.
'존귀'는 동해, 병충해 등에 강하고, 크기가 크고 달며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 육성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적소유권이다.
서류 심사와 2년간 재배심사를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출 때 품종보호 등록과 함께 설정된다.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작목 육성자는 해당 작물에 대해 25년 간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군은 지난 2021년 다래작목반에 '신소득 작목 지역 기반 조성 사업'에 이어 지난해 지역 활력과 작목 기반 조성 사업 등을 지원해 왔다.
이 회장은 "'존귀' 개발을 통해 국내 다래 생산의 다양성과 재배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신품종 다래 생산을 확대해 대중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