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해진공에 따르면 양 기업이 발행한 녹색채권은 총 500억원 규모다. 해진공은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선박 건조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녹색채권원칙(GBP)과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따른 발행·관리 기준을 적용했다.
해진공 관계자는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녹색채권 인수를 비롯한 친환경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해운 탈탄소 규제 대응·국적선사의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