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탄화력 폐지 특별법 제정 다시 '시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4-05-30 16:5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충남도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남 과장을 비롯해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임동조 삼척블루파워상무,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소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지난해 도가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제정에 공을 들여왔던 특별법을 비롯해 탈석탄 정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 글자크기 설정
  • - 탈석탄법 제정 공약 내건 이소영 의원,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 토론회 개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 장면사진충남도
탈석탄법 입법토론회 장면[사진=충남도]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충남도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이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로, 이 중 절반가량인 29기가 충남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포함해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전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경기침체 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령시만 해도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후 2021년 1월 인구 10만명이 붕괴됐다.
 
폐지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 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으나, 폐지 직후인 2021년 한해에만 2배가 넘는 1821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재정 수익도 약 44억원 감소했으며, 지역소멸 위기가 급증하면서 소비지출도 190억원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남 과장은 “보령시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가 지난해 폐지 지역인 태안·당진·보령·서천 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체산업 육성 등 산업 대책에 대한 요구가 60.1%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태흠 지사도 지난 27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지역경제 침체 등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됐던 탈석탄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향후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도와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한국 석탄발전 경제적 전망 및 탈석탄 정책방향’을,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와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 탈석탄법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남 과장을 비롯해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임동조 삼척블루파워상무,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소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지난해 도가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제정에 공을 들여왔던 특별법을 비롯해 탈석탄 정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