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카드 수수료 시장이 가맹점에게 대부분 부담을 지우는 구조 탓에 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부작용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하지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은 단 한 차례의 인상 없이 인하되면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향한 비판적인 지적이 반복돼 왔다. 그러는 사이 카드사는 수수료 수익이 고꾸라지며, 본업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에 빠져 있다.
서 교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95%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등 정책 배려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된 경향이 있고, 일반 가맹점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또 수수료율에는 위험관리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플랫폼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중개 수수료 인상에도 카드사만 규제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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