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질타에···당국 "3분기 이내 결론낼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4-05-30 16:0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 주도로 카드사 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카드 수수료 시장이 가맹점에게 대부분 부담을 지우는 구조 탓에 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부작용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 글자크기 설정
  • 서지용 교수 "구조적 문제 커 정부 주도 수수료 재산정 부작용"

  • 위험관리 비용·우대수수료 문제도···연회비율 연동 자율규제 필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정부 주도로 카드사 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카드 수수료 시장이 가맹점에게 대부분 부담을 지우는 구조 탓에 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부작용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하지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은 단 한 차례의 인상 없이 인하되면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향한 비판적인 지적이 반복돼 왔다. 그러는 사이 카드사는 수수료 수익이 고꾸라지며, 본업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에 빠져 있다.

서 교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95%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등 정책 배려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된 경향이 있고, 일반 가맹점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또 수수료율에는 위험관리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플랫폼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중개 수수료 인상에도 카드사만 규제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3분기 이내 내부 검토를 마치고 업계와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 개선을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산정 주기를 늘릴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카드 산업 전반에 필요한 제도 개선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올해 재산정 주기가 돌아온 만큼, 3분기 이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