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청구인들은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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