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보건소, 세계 금연의 날 '금연캠페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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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4-05-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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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지난 29일, 달성군보건소는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을 맞아 유가읍 일원에서 유가읍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금연캠페인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금연캠페인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거리에서 실시됐다.

    달성군보건소는 대구광역시 자체 금연 주간(5월 27일부터 6월2일까지) 운영에 맞춰 유가읍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유가읍 일원에서 거리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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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 건강 위해 흡연 위험성 알려

대구 달성군은 달성군보건소가 유가읍 일원에서 유가읍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금연캠페인을 운영했다 사진대구달성군
대구 달성군은 달성군보건소가 유가읍 일원에서 유가읍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금연캠페인을 운영했다. [사진=대구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지난 29일, 달성군보건소는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을 맞아 유가읍 일원에서 유가읍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금연캠페인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금연캠페인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거리에서 실시됐다.
 
달성군보건소는 대구광역시 자체 금연 주간(5월 27일부터 6월2일까지) 운영에 맞춰 유가읍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유가읍 일원에서 거리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환·전자담배의 오해와 진실·금연행동수칙·금연클리닉 이용 등이 적힌 안내문 100매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 안내문 100매 △‘나도 이제 끊을 수 있다’ 금연클리닉 홍보물 100매를 나눠주며 금연의 필요성과 흡연의 위험성을 지역주민에게 알렸다.
 
또, 주민들이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안내·홍보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의 확대이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우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기존 1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지정된다. 군은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도 안내했다.
 
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민 불편해소 및 금연클리닉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권역별 금연 클리닉(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운영과 보건소에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 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직장이나 의료취약지역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캠페인으로 군민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많이 찾아 주었으면 좋겠고, 흡연자의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금연 참여자의 의지를 높여 금연 성공률을 향상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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